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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액상형 전자담배 "세 부담 늘어난다"…

by 드리퍼왕자 posted Aug 14, 2020 Views 55 Likes 3 Replie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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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세부담금은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0.7ml)는 100대 90대 43.2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21년 1월 1일부터 1,05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적용해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

 

http://www.gmtoday.co.kr/2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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