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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실험 결과 검증 없이 사용…"제대로 하면 오히려 감세 대상"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정부의 '증세' 주장의 근거가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총연합회)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잘못된 기준으로 진행된 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5월 현재 1mL 당 1천799원으로 책정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을 4천123원이나 3천207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당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담배 액정 0.7mL 한 포드를 연초담배 한 갑과 동일하게 간주해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총연합회는 지난 6일 이 같은 용량 근거가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0.7mL 한 포드로 총 200번 흡입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총연합회는 공익감사 신청과 함께 연구용역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쥴' 0.7mL 포드 제품의 흡입횟수 실험을 의뢰했다.

 

조건은 유럽연합이 규정해 시행 중인 것과 동일한 3초 흡입 기준으로 정했으며 실험 결과 0.7mL 한 포드는 81회 흡입이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합회는 81회 흡입이 한계인 제품이 총 200번 흡입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 인상과 관련이 깊은 연구 근거가 이 같이 부실한 자료로 마련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총연합회는 세율인상안의 핵심 근거인 전자담배 액사 흡입횟수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업계 포함 공개검증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제대로 실험을 진행했다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증세가 아닌 감세 대상이 돼야 했다"며

 

"이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정부 당국의 비전문성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54762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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