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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자담배협회 "머금는 담배 세금 과도, 위헌소송 준비"

by 드리퍼왕자 posted Jun 03, 2021 Views 147 Likes 6 Rep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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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궐련 대비 세금 6.6배, 美 FDA 안전 인정


"살인적 세금 부과로 영세상인들 생계 위협"

 

 

1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 등에 매겨진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부과되도록 법 개정을 강력 촉구한다"며

 

"덜 해로운 제품이라면 세금이 낮추는 것이 상식인데 궐련보다 과도하게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흡연자가 덜 해로운 제품으로 전환되는 길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협회에 따르면

 

머금는 담배는 지난 2019년 10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Product)으로

 

최초 허가한 제품이다.

 

미국 FDA는 머금는 담배 제품들이 과학적으로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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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위해성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담배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주장대로라면 머금는 담배에는 궐련대비 6.6배에 달하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궐련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차별적 세금 부과' 문제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송도 준비중이다.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세금만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 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가 논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글은 아래 링크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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