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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과학적 근거 기반해 금연정책 논의해야

by 드리퍼왕자 posted Jul 21, 2020 Views 41 Likes 6 Replie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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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과학적 근거 기반해 금연정책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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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지난 7일 한 담배회사의 가열형 담배시스템,

 

즉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의 유해 ‘노출 감소’ 정보를 제품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미국 FDA는

 

작년 4월 가열형 전자담배 혹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미국 내 판매 승인의 과학적 근거로서

 

동 제품의 유해물질 노출 감소 효과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제품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 바 있다.

 

미 FDA는 불과 1년여 만에 동 제품이 기존 담배와는 달리 유해 화학물질의 노출 감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제품 광고내용으로 표시할 수 있게 승인한 것이다.  

 

 


중략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과 같은 국가들의 보건당국

 

위와 같은 미국 FDA의 공식적인 결정과 입장에 대하여 못 본체하거나 무시하기 어렵게 되었다.

 

제품의 유해 노출감소 효과의 광고 허용 문제는

 

결국 금연하지 못하는 니코틴 중독자들에게 덜 위험한 제품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유해성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하는

 

의무와 함께 유해 저감 제품의 사용을 제한적이나마 필요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을 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열형 전자담배의 판매와 사용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

 

흡연자들의 건강피해 완화의 가능성을 국가가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다.

 

 

 

금연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한다.

 

그래야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제 흡연으로 인한 공중보건위험관리는

 

무조건 금연하라거나 죄악시하는 2분법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위해의 수정과 완화 즉 위해감축(harm reduction)의 다양한 수단과 대안을 도입하여야 시점이라고 보인다.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 노출이 감소된 혹은 대체 제품에 관한 정확한 공중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보건당국의 의무와 국민의 알권리(right to know)에 기초하여

 

다양한 금연정책과 새로운 위해감축수단에 대하여 보건당국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본 제품이 실제 전체 대중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청소년들에게 제품의 이용이 증가하는지,

 

또는 해당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지 등

 

효과에 대한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 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82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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