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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제품비교 온라인 올리면…'과태료 300만원'

by 크리드 posted Jul 01, 2020 Views 64 Likes 1 Replie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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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 담배, 전자담배 등에 대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품 시연, 할인권 제공 등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제품 비교를 유튜브 등에 올려서도 안된다. 위반시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해당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판매자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ㆍ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ㆍ유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키로 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naver.me/xAag85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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