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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액상 전자담배 세금, 일반 담배만큼 올린다

by 드리퍼왕자 posted Jun 15, 2020 Views 69 Likes 1 Repli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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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세율 인상안 발표

 

0.7mL당 1254원인 액상형 세금 2500원까지 높아질 가능성

 

모호한 '유해성' 과세기준 논란 "세금 이미 美의 3배"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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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용액 양에 비례해 과세하는 현행 방식을

 

‘흡연 효과 및 유해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기재부는 흡연 효과는 전자담배를 빨아들였을 때 담배 한 개비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흡입 횟수를 기준으로,

 

유해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액상형 전자담배 종합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산정할 방침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런 논리에 따라

 

현행 mL당 1799원인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부가세 제외)을 3207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0.7mL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포드) 기준으로는 1254원에서 2235원으로 981원 인상을 권고한 셈이다.

 

여기에 나머지 세금이 포함된 제품 가격의 10%인 부가세까지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 세금 인상폭은 1400원 안팎에 달하게 된다.

 

 

 

 

기재부는

 

흡연 효과에 더해 유해성’까지 고려해 세금 인상폭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담배 세금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 등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유해성도 과세 기준에 넣어야 과세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유해성까지 포함되면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0.7mL 액상형 전자담배 기준으로 제세부담금(부가세 제외)이

 

기존 1,254원에서 2,400~2,500원까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유해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과세 근거로 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니코틴, 타르 등 함량이 각양각색임에도 일반 담배엔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역차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유해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높이면

 

일반 담배도 니코틴과 타르 함량 등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45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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