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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예비흡연자’로 청소년 유인하는 유튜브 영상들… 규제·해법은?

by 드리퍼왕자 posted Dec 10, 2020 Views 40 Likes 1 Replie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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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연초 담배를 피울 때 니코틴을 흡입하는 느낌이에요.”, 

 

“이 제품만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뚜렷한 감성이 풍부합니다.”

 

 

 

1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전자담배 유튜버 A씨는 최근 게시한 ‘궐련형 전자담배’ 리뷰 영상에서 한 업체의 제품을 소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A씨는 영상에서 전자담배 기기의 모양과 기능, 사용법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직접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제품 고유의 특징을 자세히 제시했다.

 

 

A씨는 “이 기기는 기존 궐련형 전자담배의 불편함을 해소해줄 수 있다”면서 

 

“배터리 용량이 타제품보다 크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전자담배 기기를 세련된 제품으로 소개하고 있는 A씨의 영상은 연령 제한 없이 유튜브에서 누구나 찾아보는 게 가능하며, 

 

10일 기준 2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자담배 광고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틈을 타 흡연을 조장하는 영상들이 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 창구된 유튜브…‘담배 리뷰’는 막기 어려워

 

조윤미 흡연제로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영상의) 내용을 봤을 때 ‘광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어디에도 협찬이나 광고에 대한 이야기 없이

 

영상을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실제 광고 목적이 아니라 

 

유튜버가 (담배 관련) 주제가 좋아서 영상에 다루는 경우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비한 전자담배 광고 관련 규정…‘꼼수’ 광고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니코틴을 함유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포함)의 이용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유튜버가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 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 등의 리뷰를 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 개정·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시급”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법 개정과 함께,

 

영상 소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플랫폼 공급자인 유튜브를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등도 생길 수 있으니 수요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유튜브 등 모든 매체에서 담배 관련 내용이 등장할 경우,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를 삽입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은 아래 링크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0512161?OutUrl=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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