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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자담배 액상에 세금 부과 안 통과 


행안위‧보복위 도미노 의결 가능성…1ml 당 1799 원 부과


담배정의 확대 번번이 실패하자 ‘핀셋’ 세금 부과…보도자료엔 ‘현행유지’ 


흡입횟수 정의 ISO 인증기관과 정부안 달라…ISO 인증기관 측정시 1ml 당 620 원 꼴


“세금써서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사했지만 미국 최고세율의 4배 넘는 과세기준 마련”

 

 

 

"다 죽으라는 소리죠."

국회 기재위에서 지난달 30일 전자담배 액상 1ml 당 370(30ml 1병 1만1100 원)원을 부과키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되자 마자 나온 반응이다.
 


1일 전자담배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재위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 됐는데 이중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1㎖당 370원) 현행 유지’라는

 

꼭지를 달아 배포해 마치 세금 부담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논란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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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자담배 액상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되면서

 

전자담배 액상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과

 

지방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이 통과 될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1ml 당 1799 원이 세금이 부과돼 액상 한병당 30ml당 부과되는 세금은 53970 원이 되며

 

현재 비과세 액상가격인 3만5000 원과 더하면 8만8970 원까지 오른다. 

 

 

 

담배정의 확대 안되자 ‘핀셋’으로 전자담배 액상에 세금 부과…관련 세금 부과 근거마련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정부제출안인 담배소비세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보고에 따르면

 

"유사담배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유사담배를 포함시킬 것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를 변경하는 내용에 관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의 심사 경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참고로 담배사업법의 정의 규정이 개정되면 지방세법은 개정할 필요가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 돼 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전자담배 액상은 주로 줄기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액상을 만들기 때문에 국내 현행법에서는 담배로 정의할 수 없다.

 

흔히 비과세 액상이라 불렀고 업계에서는 담배 소매자 지위 획득을 위해 합리적인 세금 부과를 요청해왔고

 

국내에 JUUL이 정식으로 수입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의원입법을 통해 담배사업 정의를 확대하려 했지만 번번이 상임위 문턱을 못넘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불발됐다. 
 

 


업계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정부가 담배사업법 정의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이번에도 같은 결과였다.

 

정부는 전자담배 액상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담배정의와 상관없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며

 

“도미너처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세법도 개별소비세 부과를 근거로 차례로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다는 희망은 있지만 업계내에서 큰 기대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 흡입횟수 기준두고 대립했지만 업계 의견 ‘무시’…0.8ml 200회 vs 68.96회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몇 년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은 완전히 무시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도환 전자담배 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날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면서 최초부터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했던 1ml 당 1799 원이 적용돼

 

액상 한병당 30ml당 부과되는 세금은 53970 원이 되며

 

현재 비과세 액상가격인 3만5000과 더하면 8만8970 원까지 오른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 궐련형 담배간 조세부담 형평성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조세부담 형평성은 동일한 과세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부담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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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동일행위 동일세부담 원칙에 중심에는 '소비량(흡입횟수)'이 있다.

 

정부가 그동안 연구원 등에 의뢰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표준치를 일반궐련 1갑과 동일한 흡연효과를 가지는 액상에 동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최종적으로 0.8ml가 담배 한 갑 기준으로 설정해 조세 정책을 설계했다. 
 

 


정부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한 갑을 결정하는 기준을 1개피 흡입시 10회로 설정하고 200회 흡입시 한 갑과 같다고 정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200회 흡입시 소모되는 용량을 정하는 방식은

 

이미 국내에서 철수한 JUUL이 마케팅 자료로 주장한 '한 갑=0.7ml'와 용역결과

 

'한 갑=0.9ml' 를 고려한 중간치인 '한 갑=0.8ml'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궐련형 담배와 형평성을 고려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기금+개별소비세'를 1ml당 1799 원으로

 

결정하게 됐다.

 

즉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액상형 담배 소비에 따른 궐련형 담배 대비 조세형평성을 고려한 세금 부과다. 

 

 


 

“세금으로 출장 다녀와서 세계 최고 과세하는 정부행태에 충격”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전자담배 액상 세율을 검토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보고서에도 국내 세금 부과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 없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세율보다 4배가 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세금으로 출장가서 어떻게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정부 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고

 

현행법에서 담배로 정의되지도 않았는데 핀셋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할 말을 잃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국민은 비싼 세금을 내거나 불법으로 구매해 범법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 길을 선택해야 된다”며

 

“세금이 과도하게 올라 영국 등 유럽국가 일부에서는 금연보조제로 권장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고사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을 유발한다는 궐련형 담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분명히 이익을 얻는 회사가 있는데

 

공정한 경쟁 없이 이런 형태로 산업 한 분야가 고사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는

 

“일단 자주 찾는 전자담배 매장에 세금이 오르기 전에 사재기를 위해 물량 확보를 해달라고 말을 해 놓은 상태다”라며

 

“갑자기 왜 이러는건지 모르겠다.

 

세금을 올려 흡연량을 줄인다는 주장이 이미 희석된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악시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기사원문은 아래 링크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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