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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불 지피는 담배 증세, 담뱃세 물가연동제 적용되나…

by 드리퍼왕자 posted Aug 27, 2020 Views 54 Likes 3 Repl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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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이어 일반 궐련담배 세금도 조정될 움직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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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이 아닌, 학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 한 것이지만

 

담배업계는 세금 인상 혹은 세율 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담배 증세 공론화에 불을 지핀 곳은 한국지방세학회다.

 

지난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2020 하계학술대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담배소비세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개됐다. 

 

 

 

담배업계는

 

다양한 세션 중 '담배소비세 물가 연동제 도입' 주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가 연동제가 적용될 경우 고정적으로 적용해 왔던 담배소비세와 부담금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가격변동지수가 반영돼 세율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학회가 정부 용역을 받거나 입법을 추진하는 권한은 없지만

 

학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담뱃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많은 오류가 지적돼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을 포함 시켜

 

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증세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추진하기 부담스러워 학회를 이용해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궐련 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도 오르는 도미노 인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연동제가 적용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담뱃세 인상때마다 일었던 '서민증세', 부족한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우회 증세' 등이

 

일었던 논란 없이 수월하게 담뱃세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담뱃세 인상 때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행정 절차와 논쟁도 줄일 수 있다.
 

 

 

 

 

기사 원문

 

https://www.etnews.com/20200820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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