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 수입 업체가
전자담배는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세관은 2020년 A사에 대한 조사에서 문제의 액상에는 잎 일부분인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2억원이 부과되자 A사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했다”며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 당국 회신을 보면
중국업체는 잎맥을 포함한 담뱃잎 폐기물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줄기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줄기만으로 니코틴을 추출하려면 매우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업체는 이 같은 양의 줄기를 매입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