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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 바빠서 잠시 한눈을판 사이에 이런 사태가...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강제노역 피해자 송아무개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 간 손해배상이 해결됐다는 점 등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언급하는 등 판결의 법리적 근거와 무관한 사안을 언급해 비판이 일었다.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거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국헌을 준수하고,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

 

국민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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