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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유해성 비슷해 세율도 비슷해야”vs“KT&G 등 대형업체 배만 불려

by 드리퍼왕자 posted Dec 05, 2020 Views 101 Likes 4 Replie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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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해하지 않다면 정부도 세율 인상을 할 이유가 없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유해성’이 어떤 상품에 대한 세금(개별소비세)을 매기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 사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지방세법 개정안 토론 과정에서다.

 

이 법안은 액상담배에 붙는 세금을 현 1670원(0.7㎖ 기준)에서 3000원 안팎으로 약 두 배 가량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재부는 “담배는 (인체) 유해성이라는 외부불경제를 창출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임재현 세제실장)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해성을 세율 조정의 근거로 새로 도입한다는 것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조해진 의원)고 맞섰다.   

 

 

 

 

 

 

"유해한 만큼 과세해야" vs "유해성은 과세 기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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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내세운 세율 인상의 근거는 과세 형평성과 유해성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유해성 걱정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정책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조세 당국에서 유해성을 근거로 세금을 정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액상담배에 대한 유해성 평가도 일률적이지 않고

 

논란이 분분해 특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론만으로 나머지 주장은 다 배척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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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지난 6월

 

화학연구원의 유해성분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포름알데히드는 332분의 1,

 

아세트알데히드는 2만1425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20일 기재위 회의에서

 

액상담배의 세율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유해성을 세율에 반영하겠다는 기재부의 방침에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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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업계에선

 

액상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시도가 KT&G가 벌인 입법 로비의 결과 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액상담배의 세율이 인상될 경우 이용자들은

 

그 대체재에 해당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나 일반 담배로 갈아타게 될 텐데,

 

이 경우 KT&G의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세율을 책정할 때부터 정부가 KT&G 의견만 듣고 올린 탓에 액상담배 종사자들은 생계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담배업체 관계자 B씨는

 

“액상담배를 피우던 사람의 경우 대체재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아닌 일반 담배를 찾는 경우가 훨씬 많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선 담배 흡입 시의 타격감 등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액상담배 세율을 높이면

 

반사적으로 담배 중 세율이 가장 높은 일반 담배의 판매가 늘어

 

KT&G는 매출이 정부는 세수가 느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원문은 아래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93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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