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인 권련의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재비용, 담배냄새로 인한 불쾌감 비용 등 흡연의 사회적 외부비용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담배 과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뱃세를 한번에 인상하는 것보다 물가와 연동해 과세하는 물가연동형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한국정부회계학회가 주최한 ‘합리적 담배과세 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담배제품별 사회적 외부비용에 비례한 차등 담배 과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교수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외부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전자담배에 궐련담배 대비 더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는
흡연의 외부비용을 의료비용, 노동손실비용, 화재비용, 담배 냄새로 인한 불쾌감 비용으로 산정해 각 담배별 외부비용을 산출했다.
특히 “주세(탁주와 맥주)에 대해서는
이미 물가연동형 종량세가 도입이 확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담뱃세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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