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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1㎖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기존 525원에서 2021년 1월 1일부로 105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인상 계획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를 니코틴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20081202037_0.jpg

 

 

 

보건복지부의 이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조치는

 

실제 전자담배 시장에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액상 전자담배 대표 주자 쥴랩스가 한국 사업을 포기했고,

 

KT&G도 한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발표 2020년 상반기 담배시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액상 전자담배(CSV)’ 시장 점유율은

 

전체 시장에서 1분기 0.9%, 2분기 0.3%에 불과하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2/2020081202048.html

 

 

 

 

 

 

 

  • profile
    리노 2020.08.14 20:06
    건강증진 부담금을 올리려면
    몸에 해롭다는게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일단 세금 때리고 보려고 하는군요...
  • profile
    MJ마이스타 2020.08.14 20:19
    드런놈들....
  • profile
    후니 2020.08.14 20:29
    에휴..
  • profile
    세인트로랑 2020.08.14 20:48
    때리고 싶.. ㅠ
  • profile
    일향 2020.08.14 22:59
    이게 다 빤쓰런한 쥴이 큰 몫했다고 봅니다 부들부들...
  • profile
    붓싼베이퍼 2020.08.15 00:14
    222...
  • profile
    데미 2020.08.14 23:20
    언제쯤 국민을 위한 국개의원 들이 될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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