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궐련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는 현행 유지
기재부는
액상 전자담배 흡연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금 2배 인상’을 결정했다.
당초 세금 산정시에는
액상 니코틴 1㎖가 일반 담배 12.5개비와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같은 것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액상 니코틴 0.8㎖는 일반 담배 20개비(1갑)와 흡연 효과가 같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액상 니코틴 1㎖는 일반 담배 25개비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돼 세금이 2배로 오르게 된 것이다.
세법개정안에는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중
개별소비세율 인상(1㎖당 370→740원) 방안이 우선 담겼다.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2배로 오르게 된다.
세율 인상에 따라 소비자의 액상 전자담배 구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액상 전자담배 가격이 현재 일반 담배 한갑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일반 담배와의 가격 경쟁을 감안하면 제조사들이 세금이 오른만큼 가격을 인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담배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 등이 원료인 담배’를 추가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2214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