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profile
조회 수 64 추천 수 1 댓글 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 담배, 전자담배 등에 대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품 시연, 할인권 제공 등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제품 비교를 유튜브 등에 올려서도 안된다. 위반시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해당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판매자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ㆍ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ㆍ유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키로 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naver.me/xAag85PD

 

---------------------------------------

할말 없네요.... 

  • profile
    삶을즐겨라 2020.07.01 03:35
    허허허...
  • profile
    크리드 2020.07.01 11:04
    씁쓸.... ㅠㅜ
  • profile
    데미 2020.07.01 05:20
    너튜브에 리뷰어 못하는 건가요?
    ㅋㅋㅋㅋㅋ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궁금해요
  • profile
    크리드 2020.07.01 11:04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이부분에 리뷰어들은 포인트를 잡고 있는거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네요
  • profile
    데미 2020.07.01 19:58
    담배선전물. 주류 선전물도 제제를 해야 말이 되지안을까요
  • profile
    크리드 2020.07.01 20:27
    눈에 독을 품고 지켜봐야죠!!!
  • profile
    MJ마이스타 2020.07.01 10:09
    이거 커뮤니티에도 영향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형님
  • profile
    크리드 2020.07.01 11:05
    그러게 리뷰도 그렇고 ㅠㅜ
  • profile
    MJ마이스타 2020.07.01 11:24
    진짜 걱정입니다요...ㅜㅜ
  • profile
    후니 2020.07.01 14:57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ㆍ유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커뮤니티는 이 부분이 애매하군요...
    리뷰가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만....
    근데 유투버들은 제품을 제공받고 리뷰해주면 영리목적으로 보게 될텐데...

  • profile
    크리드 2020.07.01 17:05
    뭔가 명확하지 않아서 싸그리 다 걸어보겠다는 심산인듯...
  • profile
    후니 2020.07.01 18:23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심보죠???ㅋㅋㅋ
  • profile
    크리드 2020.07.01 20:28
    일단 세수만 확보하면 된다는 생각일테니...
  • profile
    후니 2020.07.01 22:54
    에휴...
  • profile
    아데니움 2020.07.01 19:18
    ㅈ1랄도 풍년이네요;; 자유 민주주의가 다 뒈졌네요;;
  • profile
    크리드 2020.07.01 20:29
    보건복지부를 갈아엎어야 함...
  • profile
    리노 2020.07.02 13:07
    영리목적이,,, 하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이놈에 때법 진짜 ㅜㅠ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우리들의 천국 82 file 드리퍼왕자 2020.04.23 1273
896 자유 여러분~ 7 드리퍼왕자 09-02 43
895 자유 아뿔싸.. ㅠㅠ 17 file 아류간지 08-31 43
894 자유 잉모탈님~ 3 브미 08-22 43
893 자유 오메..폭염이네요.. 31 소은파파 08-15 43
892 자유 오늘은 오늘은. 12 file 세인트로랑 08-15 43
891 질문 요즘 빠른집 4 절정동안 08-11 43
890 자유 끝없는 장마... 32 후니 07-23 43
889 V포스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2배로… 업계 "인상 근거 잘못됐다" 5 베이핑크루 07-23 43
888 자유 AirGo 이거 솔까 갠찮음. 12 file 베이핑크루 07-23 43
887 자유 비 엄청오네요 21 브미 07-19 43
886 자유 무더운 여름엔 히타! 20 file 데미 07-09 43
885 자유 29 층 엘리베이터 고장 7 지화자쁌 06-27 43
884 자유 출근길이 이상하내요.... 27 file 몽실이 06-27 43
883 자유 처음으로 리스트에!!! 13 file 세인트로랑 06-26 43
882 자유 비오는 밤입니다 27 file Ho 06-24 43
881 자유 개썁소리 시리즈 2 지화자쁌 06-23 43
880 자유 음.. 세척 다시해야겠어요. 16 세인트로랑 06-22 43
879 자유 슥슥 빌드 했어용 31 file 세인트로랑 06-22 43
878 자유 국수국수 16 file 미부 06-18 43
877 자유 기분조아 한잔 14 file 지화자쁌 06-16 43
Board Pagination Prev 1 ...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228 Next
/ 22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