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율이 궐련담배보다 낮은 경우 금연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12월호에 따르면.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보고서에서 고도 흡연자, 중도흡연자,
소득계층별 세부 그룹별 전자담배 흡연현황과 전자담배와 궐련담배의 이중사용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나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담배에 비해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르의 위해도가 낮으므로
발암위험성 등도 상대적으로 낮고, 전자담배를 잘 활용한다면 금연을 위한 금연보조제로서 활용할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전자담배의 적정세율에 관한 함의는 이러한 상이한 효과와 청소년에 미치는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전자담배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더불어 전자담배와 궐련담배의 대체성에 대한 보다 많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72
외국사례 좀만 열심히 보길….젭알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