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속 추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유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0월 23일에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그간 추진 상황을 발표하였다.
①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첨가물 등 성분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며,
가향물질의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기재부, 복지부)
* 담배 : (현행)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 → (개정) 연초의 잎 또는 잎 이외에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것
제21대 국회에서 담배 정의 확대 및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앞으로 동 법률 개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②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
(폐질환 사례조사) 국내 사례 발생 여부 조사를 위하여
①전국 병원 집중치료센터*,
②국민건강영양조사-건강보험공단 연계자료**,
③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심사례를 수집한 결과,
해당 기간 내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손상 사례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 (질병관리청, 공정거래위원회)
* 2019년 11월 24일부터 2020년 6월 24일까지 전국 12개 병원 집중치료센터 기반 조사감시체계를 운영
**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의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 연계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전국의 65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소비자상담, 핫라인,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국민건강영양조사 전자담배 사용 이력은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 구분 없이 전자담배로 통합 조사
(유해성분 분석)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증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6종 및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마유래성분(THC)은 2019년 12월 분석* 당시 국내 유통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불검출되어,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보도자료(’19.12.12)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
조사결과,
액상 중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3개 제품에서 0.03~0.12ppm 검출되었고,
3종의 가향물질이 8개 제품에서 검출되었으며,
용매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배출물(담배연기)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불검출되었고,
가향물질 3종과 용매의 경우 액상에 비해 배출물에서 검출량이 적은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액상 중 니코틴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이 정확하지 않고 표시방법도
mg, %, mg/mL 등으로 다양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폐질환 관련 의심성분 인체유해성 연구)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하기 위하여 침지노출(7종*),
에어로졸노출(4종**)의 방법으로 세포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생존율 감소 등 독성이 확인되었다.(질병관리청)
* 7종: 비타민E 아세테이트, 프로필렌글리콜(PG), 글리세린(VG), 니코틴,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 4종: 가향물질 3종 제외
실험동물 흡입독성시험(4종**)에서는
프로필렌글리콜(826 mg/kg), 비타민E 아세테이트(3.125 mg/kg) 투여농도에서 호흡기계 독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유해성이 확인된 농도에 비해
국내 유통 제품 내의 프로필렌글리콜 및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검출량으로 산출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201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급성 폐손상과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 접수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가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불법배터리 단속)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21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 시중에 다수 불법 유통되고 있는 “단전지”는 AA건전지와 모양이 유사한 원통형 배터리로,
사용 중 폭발 등의 위험성이 높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소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제품임
집중단속 기간 중 전체 1,79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55개 매장에 대하여 판매중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집중 단속 이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불법 배터리 판매 신고를 상시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총 272개 업체를 조사하여 불법 배터리를 유통한 168개 업체를 형사고발,
판매금지 등 조치하였다.
(불법배터리 위험성 홍보)
배터리 불법개조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배터리 판매 금지 등 설명회를 개최(2019년11월)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 불법유통 방지 홍보 동영상을 제작, 온라인 공개 및 송출**하는 등 관련 홍보 및 인식 개선을 실시하였다.
* 공동제작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삼성SDI, LG화학 참여(2019.9.20.~10.29)
** 유튜브 공개(‘19.11.4) 및 서울지하철 역사 모니터(114,650회), KTX열차 내 모니터(885,360회) 송출
전자담배의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④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고농도 니코틴 통관강화 및 추적조사)
2019년11월~2020년8월까지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고농도 니코틴 제품 120건을 검사하여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하고 통관 불허 조치하는 등
니코틴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하였다. (환경부)
* 현재 수입되는 니코틴액에 대하여 시험 검사를 통해 니코틴 원료부위(잎 또는 줄기‧뿌리)를 구분할 수 없어,
중국‧미국 등 현지의 니코틴 공급‧제조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통관 검증 실시 필요
⑤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
(교육‧홍보 강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리플렛, SNS 콘텐츠 등을 제작 배포(~2020년2월)하고,
유아교육‧보육기관 교사 및 교원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교육 등을 실시(~’19)하여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감시 강화) 또한, 2019년 8월부터 운영된 「담배 불법 판매‧촉진 신고센터」 및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통해
판매‧광고 규제 위반사례를 접수‧적발하였다. (보건복지부)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
http://www.mdon.co.kr/news/article.html?no=29831
위 기사를 읽어 보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이
우리가 이런 저런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이거지...
액상형 담배가 유독물질이라는것을 밝힌건 없네요.....(제가 잘못 본건가요??)
이게 뭐하는거죠?
사실 명목도 없다고 썼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