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토)부터
대체흡연제품인 '전자담배, 가열식담배제품, 허브담배 및 그 액세서리'의
'수입, 선전, 제조, 판매, 상업목적 소지'가 전면금지가 되어
위반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50,000홍콩 달러의 벌금이 됩니다.
제품의 개인 사용은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금연 구역에서의 사용(전원 온)은 1,500 홍콩 달러의 벌금이 됩니다.
홍콩 밖으로부터의 입경자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는,
비록 소량이어도 세관에서의 신고가 필수가 되어, 상업 목적으로 반입하면 처벌됩니다.
또한 당국은 새로운 유형의 제품으로 대체 흡연 제품으로 분류되거나 알 수 없는 제품도 반입해서는 안 되며,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의 신고가 필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배터리나 드립팁 등 부품의 제조도 금지로 한다」,
「홍보 목적으로의 양도나 이벤트에서의 경품으로서의 양도도 금지로 한다」,
「온라인으로의 판매는 선전 및 판매로 간주된다",
"개인이 온라인으로 홍콩 밖에서 구입하는 것도 수입으로 간주된다",
요약
1. 앞으로, 홍콩에 입국시 전자담배 반입 금지
2.전자담배와 관련 제품 전체 제조 금지
3.대체 흡연 제품(전자담배)을 판매하거나 대체 흡연 제품이 포함된 제품을 선물로 판매할 수 없음.
4. 제조, 판매 및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대체 흡연 제품을 소유할 수 없음
5. 법정 금연 구역(NSA)에서 흡연을 하거나 활성화된 대체 흡연 제품을 휴대할 수 없음
법적 제재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 제조, 판매, 소유 또는 판촉을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약식기소 HK$50,000의 벌금 및 6개월의 징역
광고
- 약식 유죄판결은 HK$50,000의 벌금형, 계속되는 범죄의 경우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 매일 HK$1,500의 추가 형벌
흡연구역에서 사용
- HK$1,500의 고정 벌금 또는 HK$5,000의 약식 유죄 판결
이상 입니다.
중국도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오늘 (5월 1일) 부터 시작되어서,
앞으로 중국 내에서는 전자담배 디바이스, 부속품, 액상 등....
일체의 관련 제품이 국가의 승인 없이는 생산, 유통이 금지 된다고 합니다.
전자담배에 관련된 모든 사업자가
국가의 인가를 새롭게 얻고,
중국 정부가 정한 규정에 맞게 제조 설비 등을 정비하고,
국가 유통 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신상이 잘 안나오는 이유 입니다...... ㅠㅜ
여보... 오늘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