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1㎖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기존 525원에서 2021년 1월 1일부로 105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인상 계획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를 니코틴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조치는
실제 전자담배 시장에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액상 전자담배 대표 주자 쥴랩스가 한국 사업을 포기했고,
KT&G도 한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발표 2020년 상반기 담배시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액상 전자담배(CSV)’ 시장 점유율은
전체 시장에서 1분기 0.9%, 2분기 0.3%에 불과하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2/2020081202048.html
몸에 해롭다는게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일단 세금 때리고 보려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