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를 16세까지로 정했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건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22세 미만)'으로 넓게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를 만14세 미만으로 정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이다. 따라서 8세까지 어린이로 볼 수 있다.
국제기준에서는 연령 기준이 높은 편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유니세프 어린이 헌장에서는 18세 미만을 어린이로 규정한다.
다수의 법률에서 통일되지 못한 아동의 정의 및 범위를 50세 까지 명료하게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